매일신문

장애인 자동차취득세 면제

시세(市稅) 관련 조례가 바뀌어 지방세 납세 규정이 일부 달라졌다. 지난달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세금=차량 한대에 한해 새로 살 때 자동차세만 면제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바이도 포함되고, 면제되는 세금도 취득세·등록세로 확대됐다. 대구시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장애인은 1만7백14명이며, 자동차세만 면제 받을 당시인 95년도 면제액만도 1억8천4백여만원에달했다.

유료 양로원=종전에는 설치 허가자가 필요한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유료 양로원 건축 목적의 매입에는 면세가 적용된다.임대 아파트업=18평 이하 아파트 5세대분 이상을 사 임대하려는 사람은 건축주로부터 이 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재래시장 재건축=재래시장을 재개발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부동산 거래 세금=부동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할 때에는 과표를 종전엔 매매금액의 80%%로했으나 앞으로는 90%%로 높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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