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두산동 '늘봄' 예식장 임야 3백평 훼손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신축중인 늘봄예식장이 자연녹지와 유원지구로 지정된 임야 3백여평을야외식장으로 사용키 위해 무단 훼손된것이 대구시 감사에서 밝혀져 대구시 수성구청이 시정 조치를 지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95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늘봄예식장(대표·김광수·45)은 3천여평의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음달 개관 목표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 예식장측은 지난해 7월 자연녹지와 유원지구로 지정돼 훼손이 금지된 예식장뒤편임야 3백여평의 40년생 소나무와 잡목등 2백여그루를 베고 산을 깎아내는등 불법 형질 변경을 통해 야외 식장을 조성한것이 대구시 종함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예식장측은 구청에 수목식재 허가를 내는 눈가림식 편법을 사용했으며 담당 부서인 당시 도시과장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조차 않아 구청이 자체조사에 나서고 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지난 2월 시 종합감사를 통해 무단 형질 변경 등 불법 사실을 확인, 잔디광장으로 꾸며 놓은 곳에 나무를 심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관계 공무원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식장 측은 착공때는 예식실을 3개로만 신고, 교통영향 심의를 면제 받은뒤 지난해 5월 용도 변경 신고를 대구시에 제출, 종전 1백2대이던 주차면을 23면만 늘리는 조건으로 교통영향심의를 통과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 변경으로 늘어난 예식실 3개는 착공 신고때는회의실이었다.

예식장대표 김씨는 "야외식장으로 알려진 뒤편 임야는 외관상 좋지 않아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시민공원으로 사용키 위해 조성한 것"이며 "당초 예식식을 줄여 신고한 것도 교통영향 심의로 착공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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