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짓고소 재건축조합장 집행유예 2년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하종대(河宗大)판사는 1일 재건축 시공업체인 청구산업개발(대표 조특래)에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산격재건축조합장 하종일씨(46·대구 북구 산격동)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재건축조합장의 협조·수고비 명목으로 시공업체인 청구산업개발에 아파트 1채와 금품을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청구가 자신의 직인을 위조, 관계 서류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대구지검에지난해 10월30일 고소장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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