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시공자인 금류건설 부도로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된 대구시 서구 원대2가 금류골든타운 입주민을 위해 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대구지점에 보증채무 이행을 요청했다.구청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95년 2월 금류아파트에 대해 88억원을 분양 보증한 만큼 조합에서 지상권 설정 후 금류건설이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29억원을 대납케 해 지상권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민들을 사전 입주시킨 (주)금류건설 대표 장창수씨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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