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질개선 특조법 기업활동 큰 타격

정부가 추진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낙동강등 주요 강의 중상류에 위치한 도시는 앞으로 공장 유치 및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법 제정 전에 정부안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기대가 큰 대구경우 이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단지가 조성돼도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해 입주할 기업들이 없어 위천단지가 사실상 무용지물화 될 우려가크다.

이 법안은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의 범위내에서만 산업단지, 공장입지, 도시개발등을 허용하는 총량배출제를 도입하고 환경부장관은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배출시설의 폐쇄, 감축 또는 조업중단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부장관은 하류지역의 상수원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상류의 공단, 배출시설, 개별사업장에 대해 조업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도입하려면 오염원별 배출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오염물질 처리를위한 기초시설이 확보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지역 주 오염원이 생활폐수 및 축산폐수여서 배출현황파악과 배출규제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오염방지시설 미비로 총량규제 도입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교적 통제가 쉬운 산업시설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기업도 총량규제에 묶여 조업중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김한규교수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보다는 각 지역별 수질관리권고치를 설정, 이를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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