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직자 향응과 금품거래등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감사원이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모든 금품, 편의, 향응등을 포괄적으로금지했다. 또 공직자 가족이 받은 금품도 본인이 받은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정치권을 비롯한공직자들의 부패방지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이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은 떡값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또 정당이 아닌개인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정치자금도 처벌규정이 없다. 한보사태 관련 공직자들이 한보로부터받은 거액을 '떡값'이라 강변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번 윤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 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정하고 이범위를 넘어 정당한 이유없이 받는 모든 금품을 금지하기 때문에 정치정화의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현행법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법 개정(改正)의 최대 이해당사자(?)라 할수 있는 여야 의원들에 의해 흐지부지 돼 왔던 것이다.
이번에도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얼마만큼이나 입법취지를 살려 통과될는지 미심쩍은 것도 입법의원들 자체가 내심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거액을 받고도 떡값이라 강변하는 정치권의 철면피한 주장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등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에 이번만큼은 강도높은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할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이 볼수 없을만큼의 공직자 뇌물과 비리등으로 북새통이 된채 '부패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판이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치인들을 정쟁이나 일삼는소리배(小利輩)쯤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런만큼 이 시점 불신을 씻고 믿을만한 정치인으로 신뢰를 회복키 위해서는 막연한 구두선을 떠나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구체적 다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이 내놓은 공직자윤리법을 환영하는 연유도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바로정치권이 자성하고 자숙하는 모습 그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윤리법이 공론화에 부쳐진 이상 각계의 의견이 수렴돼 강도높은 윤리법안이 탄생, 정치 정화의 기틀이 됐으면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