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재수사 착수 이후 새로 드러난 정씨의 비자금이 없어 정씨 일가에 추징할 세액 4천3백27억원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적용, 역산한 총세원 7천3백32억원이 정씨 비자금의 실체라는 것.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정씨가 주식 취득을 위해 76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 나머지 금액은 일부 사용내역만 바뀐 정도여서 현재까지 사용처가 드러나지않은 정씨의 비자금은 1백72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7천3백32억원은 자금 흐름의 실체가 있는 4천15억원과 자금 흐름의 실체는 없고 장부상으로만 옮겨 다닌 3천3백17억원으로 나뉜다.
자금 흐름의 실체가 있는 4천15억원에는 1차 수사 당시 드러난 정씨의 비자금 2천1백36억원과 계열사 지원비 1천3백79억원, 어음할인 비용 5백억원이 포함돼 있다.
정씨는 4천15억원중 1천3백78억원은 노무비 과다 계상등의 수법으로 (주)한보와 한보철강에서 각각 3백억원과 1천78억원씩 모두 현금으로 조성했다.
정씨는 현금으로 조성한 1천3백78억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사 지원에 5백80억원을 사용하고계열사 인수에 따르는 프리미엄으로 60억원을 지불했으며 나머지7백38억원은 부동산 구입, 이혼위자료 지불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7백38억원의 비자금은 지난 1차 수사 당시 밝혀졌던 정씨의 비자금 2천1백36억원 속에 포함된 것이고 계열사 운영자금 1천3백79억중 5백8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다.정씨는 재수사 과정에서 계열사 운영지원자금중 6백억원을 '증자과정에서 자신명의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며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1차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 결국 계열사에 대한 실제 운영지원자금은 7백79억원에 불과했고 정씨의 횡령액은 1차수사 당시 1천88억원에서 1천7백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또 자금 흐름의 실체가 없는 3천3백17억원은 원래 시설자금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운영자금으로전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시설자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수시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장부상에 기재된 실제보다 많은 시설자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1석2조의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1백72억중 일부가 정씨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사실을포착,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고 미규명 비자금이 정·관계인사들에게도 살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 재산추적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이상 정씨의 새로운 비자금은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상 정씨 비자금추적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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