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르노社 벨기에 공장 폐쇄

"프랑스 법원 중단 요청"

[낭테르〈프랑스〉] 파리 교외 낭테르 법원은 4일 르노 자동차측에 최근 경영난으로 벨기에 브뤼셀 북쪽 빌보르데 소재 공장을 전격 폐쇄키로 한 결정을 사내 노조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하는 법적절차를 마칠때 까지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사측이 노조위원회에 1만5천프랑(2천7백달러)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르노 자동차측은 최근 회사가 96년도에 무려 52억프랑(약8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동중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었다.

3천1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르노 빌보르데 공장폐쇄 결정이 발표되자 벨기에는 물론 프랑스내 자사 노조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유럽 각지에 소재한 르노사의 노동자 대표들로 구성된 노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측이 노조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없이 공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 이의 번복을 촉구했었다.한편 브뤼셀에서는 이날 1천여명의 빌보르데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폐쇄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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