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수사기록공개 사법처리" '알권리' 침해 논쟁일듯

검찰이 5일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포함한 수사관련 기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변호사등을 제외한 타인이 수사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해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과 수사기록 유출에 따른 보복 범죄우려 등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간 언론이 법원을 통해 관행적으로 영장을 열람, 보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의거, 기소할 때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수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긴 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존중 차원에서 언론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내용을 보도해온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아래 법원 영장계 등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기록 열람및 유출에 직접 개입한혐의를 포착, 집중 내사중이며 이들 가운데 청탁등을 받고 고의로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등 누설행위 전반에 대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적용, 전원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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