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있다.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을때는 1가구 2주택이 되기때문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농어촌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시 2주택인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도시2주택인 경우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눈여겨 볼만하다.
별도의 농어촌 주택을 갖고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 받았을때와 또 이농할때 귀농할때가 그경우다.
상속 받았을 경우는 상속해주는이 (피상속인)가 5년이상 살던 농어촌 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농주택인 경우는 농어촌 주택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이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소유하는 농어촌주택 (이농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읍·면이나 그 연접한 읍면혹은 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면이나 그연접한 읍·면에서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취득한 집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때는 대지 2백평 미만이어야하고 농어촌 주택 소재지에 3백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귀농주택일 경우 위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날로부터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때는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위의 사실을 입증할수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순서.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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