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7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남 나주세무서 직세과 소속 정동혁씨(38.8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부안수협 판매과장 최창규씨(48)를 뇌물공여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95년 12월 최씨로부터 군산시 대야면의 논1천3백여평의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6백60만원을 감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고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감면해준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최씨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김제세무서 직원들의 결탁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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