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일본 야쿠자로부터 넘겨받은 시가 70억원상당의 히로뽕 약 1㎏을 국내 반입, 유통시키려한 이승화씨(29.무직.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3월7일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일본 야쿠자 조직책 김모씨(36)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70억원 상당의 히로뽕 약 1㎏을 옷속에 감춰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 반입, 지난8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여자전문대학정문앞에서 이중 약 3백g을 비닐봉지 6개에나눠 판매하려한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야쿠자 조직책 김씨가 히로뽕 판매를 제의, 물건을 넘겨받고 나중에 판매비를 전달키로 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사결과 이씨는 위조여권을 갖고 일본을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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