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축산물의 잔류물질검사가 시행 3년이 지났으나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양축농가들의 인식미흡으로 흐지부지되고있다.
정부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17종, 합성항균제 18종, 호르몬제 5종등 모두 40종의 동물약품이 나올 경우, 판매금지는 물론 폐기처분하며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 제재토록하고있다.
그러나 양축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안된데다 인식부족으로 사실상 흐지부지한 상태이다. 또 농림수산부·축협·가축위생연구소등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배합사료인 동물약품 포장에 해당 약제의 첨가여부와 휴약기간등을 명시토록했으나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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