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로 외국인과 합세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불공정 M&A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종목당20%%에서 23%%로, 1인당 한도는 5%%에서 6%%로 각각 확대되고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기업결합시 신고대상 지분율이 종전의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을끌어들인 새로운 M&A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산업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기업의 M&A를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법률사무소 등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기업결합과관련된 신고대상과 절차, 불공정 기업결합의 기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국인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은내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공정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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