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양호 전 국방 징역4년 선고

"수뢰혐의 항소기각"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11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이양호(李養鎬·60)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피고인의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4년및 1억5천만원의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관련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구속기소된 UGI사 대표 이남희(李南熙)피고인과 전대표 강종호(姜種浩)피고인의 항소도 기각,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은 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한낱 무기중개상에 속아 군사기밀을 누출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 군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만큼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5년 4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5·기소중지)를 통해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 사업추진상황을 권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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