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판명

"법원 2심서 무죄선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사가 2심에서 과학적 감정결과 오히려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1일 정재봉씨(50·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495의5)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전문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사고 차량들의 파손상태,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가 불법좌회전을 하다 옆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승용차와 충돌한 뒤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 운동법칙과 역학원리에도 부합한다"면서 "따라서 택시는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는 피해차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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