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규모 평형의 의무비율제를 적용받지않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평형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지방에서 소규모 평형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소형 의무비율제가 폐지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대도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이다.그러나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 공급하는공영택지에서의 사업은 소형 비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18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형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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