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국회의장의 한보관련 조사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의 검찰 소환 움직임을 계기로 국회와 검찰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있는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검찰측 입장에서 본다면 한보 리스트에 포함된 김의장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소환하는것일뿐이겠지만 김수한의장을 비롯한 국회측 입장은 그리 간단치가 않은것 같다.

입법부의 수장(首長)인 국회의장이 대통령 각료인 법무장관 산하의 검찰 소환을 받는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명백한 도전'이라 항변했고 국회쪽 분위기도 여야 모두가 이에 동조하고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김수한 의장의 이러한 주장이 입법 수장으로서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있을수 있는 항변임을 인정하면서도 "소환될 경우 의장직을 사퇴 하겠다"는 것은 과민반응임을 지적코자 한다.

물론 김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장을 소환하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무장관이 대통령 명의로 의장을 찾아와 협조를 요청하는 예양을 갖추는 것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러나 국회의장이라해서 '수사상의 필요'까지 외면하면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김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 대다수가 만약 국회의장 소환 조사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을 망각, 초법적(超法的)지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된다.

검찰은 국회의장을 소환키로 한것이 아니라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자연인 김수한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검찰소환을 두고 국회에 대한 도전 운운은 지나친 확대해석의 느낌마저 없지 않다.

더구나 김의장이 "기어이 검찰 소환이 강행된다면 의장직을 사퇴할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것은 "더이상 나를 괴롭히면 판을 깨겠다"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에 무척 곤혹스럽다.정태수리스트와는 무관하다면 당연히 결백을 입증하고 나오면 될일이고 그렇지 않고 검은 돈을받았다면 법 절차를 따라야지 국회의장이라해서 예외처리될수도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곁들여 다수 정치인들이 김의장의 주장에 동조, 정치인 수사에 반발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에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들은 어떠한 지위의 인물이든간에 의혹에 연루됐다면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새 정치건설의 첩경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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