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분쟁이 국민들의 건강복지와는 아무 관련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오랜기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만 불이익을당하고 있다.
진통해열제, 지사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소독약, 반창고들은 약사의 조제 없이도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실제 감기에 걸려 약국을 찾아도 약사는 특별한 조제없이 일반 의약품 두어가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국에 가보면 조제나 처방보다 소비자가 원하는것을 집어주는 경우를 포함해 일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휴일이나 일요일에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쉬지 않는 약국을 찾아 거리를 헤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아닐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관련법제를 정비하여서라도 약사의 처방이나 조제없이도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종류는 24시간 편의점이나 대형슈퍼마켓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한다.
박종호(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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