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5월 1일자로 2-7%%까지 상향조정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97년 2월1일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후, 그 가액의 70-80%%수준으로 산정한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은 국민주택 2.6%% 일반주택5.7%% 고급주택은 평균 6.4%% 올랐다.
규모별 최고가격은 국민주택의 경우 수성구 범어동 가든3차 (34평, 1억1백50만원)가 가장 높고 일반주택은 수성구 상동 공영빌리지 ( 53평, 2억1천만원)가, 고급주택의 경우 수성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87평, 4억1천50만원)가 최고가격을 형성했다.
대구지역 기준시가 최고가격은 수성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87평이 4억1천50만원으로 최고가격을기록했고 최저가격은 수성구 범물동 시영1차 15평이 1천5백만원이었다.
경북지역의 최고가격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비취맨션 65평이 2억원이고 최저가격은 구미시 도량동 도량주공 2차 9평이 1천1백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 조정으로 내린 지역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으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차35평형의 기준시가는 94년보다 무려 45.3%%가 올랐고 분당 일산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기준시가 역시 10-30%%이상 인상됐다.
기준시가 조정에따라 다음달 1일이후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종전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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