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전세금 및 아파트매매 대금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권기자씨(44.여.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이 운영하는 대구시 서구 평리4동 ㅇ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 94년3월 전세계약자인 권모씨(56)의 신평리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계약한 뒤 받은 전세금 2천만원을가로챈 혐의다.
권씨는 피해자 권씨에게 이 아파트의 사글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놓은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
또 권씨는 지난 1월 또다른 신평리아파트를 매입하려던 손모씨(31)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받은 1천4백만원을 비롯해 94년 3월부터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상가 건물 신축 및 사채놀이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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