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남편 석방미끼 히로뽕 투약 성폭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구속된 남편을 빼내주겠다고 속여 친구의 아내에게서 금품을 뜯어낸뒤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김상호씨(42·무직·주거부정)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및성폭력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 11월말께 서울 용산구 박모씨(34·여·주부)의 고모 집에서 박씨에게 "구속된 남편이 빨리 풀려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씨에게서 4백만원을 뜯어낸 뒤 강제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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