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다룰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환자측과 병원측 모두 피해보상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병의원에서 의사회공제회에 의뢰하는 의료사고 분쟁처리 건수는 연 7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측과 합의를 본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이같은 사례까지 더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의사회 관계자는 "병원과 환자와의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없어 공제회 직원 1명이 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없어 병원과 환자측의 줄다리기에 좌우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 공제회는 의사회 소속으로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다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환자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회 의료분쟁담당 관계자는 "공제회 입장에서는 병원측의 부담을 고려, 환자의 요구액을 낮춰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둘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시인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등 시.도 단위의 경우 10명의 위원으로 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못해 환자측과 병원측이 외면, 분쟁 처리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申道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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