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노피고인에게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지난 3일 사망한 유학성(兪學聖)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황영시(黃永時).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등을 적용해 징역8년씩을, 정호용(鄭鎬溶).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또 허삼수.유학성피고인에게 징역 6년, 최세창(崔世昌)피고인에게 징역 5년,차규헌(車圭憲).장세동(張世東).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내렸다.이날 선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박종규(朴琮圭).신윤희(申允熙)피고인은 실형이 확정돼 형집행 절차에 따라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노씨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피고인의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전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6억원, 특가법상 뇌물방조죄가 적용된 이원조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 금진호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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