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全씨에대해 무기징역, 노씨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노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검찰과 피고인의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함께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심에서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무죄가 선고된 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지난 3일 사망한 유학성(兪學聖)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나머지 12명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도 모두 기각, 황영시(黃永時)·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피고인에 대해 반란중요임무 종사죄등을 적용해 징역 8년씩을, 정호용(鄭鎬溶)·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씩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허삼수(許三守)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 최세창(崔世昌)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차규헌(車圭憲)·장세동(張世東).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또 이날 선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희성·주영복·박종규·신윤희피고인은 실형이 확정돼형집행 절차에 따라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시효와 관련,"내란 종료시점을 87년 '6·29 선언'까지로 본 2심 판단은 잘못된 것" 이라면서 "내란 및 반란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상태범으로 폭동행위 자체가 완성된 시점인81년 1월24일 계엄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노씨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李景勳) 전(주)대우대표 등 2명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씨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崔元碩)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金宇中)피고인의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전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李賢雨)피고인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6억원, 특가법상 뇌물방조죄가 적용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 금진호(琴震鎬)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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