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오키나와(沖繩)미군기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더라도 토지소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도 지난 11일 특조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었다.
이로써 미군기지 축소등을 요구해온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속에 추진돼온 미군용지 특조법 개정안은 중·참의원 양원을 통과, 성립됐으며 다음달 14일 임대기한이 끝나는 12개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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