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쿠데타없는 나라의 교훈

12·12및 5·18사건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사법적판단은 역사의 한장으로 끝맺음됐다. 아울러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판결외적인 '현대사의한시대'에 대한 평가는 후세역사의 몫으로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 전(前)대통령에게 원심(항소심)이 내린 무기및 17년징역형을 비롯 이 사건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감(加減)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은 폭력에 의해 헌법권능을 정지시키고 군권및정권을 찬탈한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는 법과 정의의 엄정성을 대법원은강한 의지로 천명했다. 이는 이 사건을 비롯 쿠데타에 의해 수립한 정권은 세월이 지났다해도 정당성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우리의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선언적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역사의 반복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함께 깨우쳐준 것이라 할수 있다.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정권은 그 집권기간이 아무리 길고 빛난 업적을 남겼다해도 집권과정의 정당성은 언제든지 불법으로 인정될수 밖에 없다는 법리(法理)를 천명함으로써 성공한 쿠데타에 단죄(斷罪)를 가한 세기적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불기소·공소권없음이란 검찰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공소권남용이란 주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5·18특별법'이제정된데다 전·노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추가로 불거지는등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소추와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헌문란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수 없어야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임을 재확인 해줬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시비와 역사의 심판으로 넘기자했던 사건에 대한 소추와 판결에 역사적인평가는 과연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또 공소시효 문제로 공방전이 치열했던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해제일로 못박음으로써 집권과정은 불법이나 집권기의 정치행위는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적인 모순을 낳고 말았다는 비판을 남겼다. 이 재판에서 파생된 변칙 실명전환에 대한 무죄(업무방해행위)판결은 금융실명제를 근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했다.

또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뇌물'이라는 판례는 한보사건에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시사로 받아들여야 할것같다.

남은 문제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이 사건이 갖는특성이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란 현실을 감안, 국민화합의 공감대가 관건인 점을 정치권은 직시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배제돼야한다. 이 사건 종료를 계기로 진정한 화해·화합을 바탕으로한 한차원 높은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에 우리모두 매진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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