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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밑그림 조기완료

정부는 오는 7월초 여권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관련 입법의 제·개정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19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방안, 공기업민영화,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실명제 보완 및 대체입법화 등을 상반기에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여권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고 선거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현안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관련법안의 제·개정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만을 다루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나7-8월의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방안의 경우 오는 5월말 금개위가 중장기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개혁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또 금개위가 이미 확정한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이달중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당정협의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등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방안도 5월중순까지 확정, 공기업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6월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제주체들이 지방기업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빠르면5월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구조조정방안도 6월경 확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방안은 개방화·정보화 체제하에서 시장경제구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2000년대의 우리경제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또 실명제 보완 및 대체입법화 작업도 이달중 마무리하고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률 제·개정안을 오는6월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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