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과의 가격차로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산물은 26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국산이 외국산에 비해 최저 3배에서 최고 13배까지 비싸 수입억제책이 별다른 효과를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차가 심한 품목은 미꾸라지를 비롯 농어, 돔, 노래미, 명태살, 낙지, 미역(3개품목), 골뱅이(3개품목), 새우젓 등 13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꾸라지의 경우 국산은 ㎏당 1만2천원인 반면 중국산은 9백13원으로 13배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 역시 국산은 ㎏당 2만7천9백47원으로 수입품(6천9백72원)과 4배의 가격차가 났으며 돔은 3.9배, 노래미는 3.4배, 뼈를 발라낸 명태살은 3.8배, 새우젓은 3.3배나 국산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골뱅이와 미역도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3배에 이르렀다.
이들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은 인건비 상승, 어장환경악화에 따른 어자원 감소 등으로 갈수록 국내 수산물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됐다.해양수산부는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 어민 보호를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해 최저 30%%에서 최고 1백%%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격차가 심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들 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단가의 개선도 필요하나 품질과 가공, 포장등의 차별화로 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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