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이체'보험료 과다인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명한 액수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지난해 7월 쌍용화재해상보험과 '마이카운전자보험'을 계약한 고윤한씨(33·대구시 서구 평리1동)는 매달 보험료 2만8천7백원을 내기로 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씨는 지난 1월 쌍용화재해상보험이 계약한 보험료보다 6천6백33원이 많은 3만5천3백33원을 매달 이체해 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9개월동안 고씨가 낸 보험료는 모두 31만8천원. 당초 계약보다 5만9천6백원이 많은 액수였다.

이에 고씨는 최근 보험을 해약키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환불을 요구했지만 쌍용측은 해약금3만원만 주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것.

고씨는 "회사가 잘못하고도 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으나 쌍용화재측은 "직원이 실수로 적정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산출해 알려줬다가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직원과실이어서 보험료 환불은 곤란하다"고 발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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