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21일 건축제한 해제를 최종 고시했다. 그러나 계획 개발예정지역 1백9k㎢ 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당초의 올 6월30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 한다고 공고했다.이날 고시를 통해 건축제한이 풀리는 곳은 장기(기본) 도시계획에서 녹지로 분류된 지역이며, 건축제한이 계속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기존 마을과 인접해 농가용 주택이나 축사 등을 지을 필요가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건축허가가 계속 제한 되는 곳은 △다사면 서재리 서재들 등 5개 택지개발예정지 △논공면 위천리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등 3개 산업단지조성지역 △옥포면 반송리 용연사입구 등 2개 개발예정지 △전체 농업진흥지역 △유가면 비슬산공원 등 5개 공원개발예정지 △옥포면 신당리 등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10개 준주거지역 등 모두 1백9㎢ 이다.
또 도시지역중 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내의 공장건축물과 논공읍 노이리와 남리 등 4개면 12리의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특수목욕장등 생활근린시설 건축도허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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