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지방자치제 시행후 늘고있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청구제'등을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는심의권만 있었으나 앞으로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11명의 위원중 절반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 기능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사안을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5%%(20분의1)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특정조례의 제정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수 있는 '조례 제정및 개폐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