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부분적으로 부활된다.
25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 급감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대규모 제조업체가 노후설비 개체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10%%, 중소제조업은 전체 투자액에 대해 7%%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는데다 한보를 비롯한 일부 재벌그룹 부도 등이 겹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통산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이제도의 도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68년 이후 1차(68.1-74.12), 2차(80.7-82.12), 3차(85.7-86.12), 4차(89.7-94.12)에 걸쳐 시행됐다가 중단된 이후 2년 반만에 다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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