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섬유업계는 산업합리화 기간 만료 이후의 대체법으로 섬유산업 구조개선 촉진법 제정 등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최근 지역섬유업계 및 섬유관련조합의 의견을 수렴, △섬유산업 구조개선촉진법 제정 △장기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매각시 세금면제 △섬유업종 경영후계자에게경영이양시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한 건의서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섬개연은 건의서에서 섬유산업이 미래지향적 생활문화사업으로 구조개선 될 수 있도록 '신산업육성지원 시책'의 제정과 WTO협정의 범위내에서 '섬유산업 구조개선 촉진법(안)'을 마련해 줄것을 주장했다.
또 중소제조업자가 구조조정, 경영혁신, 업종전환 등을 위해 특정지역에서 10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섬유자영업자가 업체를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영농후계자 우대조치처럼 상속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감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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