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지경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치료비 마련을 위해 종묘상 사무실등에 침입, 금품을 훔친 에이즈환자 이모씨(34·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빌딩 3층 P산업 및 C종묘상 사무실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88년 사업차 일본과 홍콩 등을 돌아다니다 매춘여성과 성접촉을 가진 뒤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최근들어 신체에 반점이 생기는 등 에이즈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가족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해왔지만 불황때문에 다니던 피혁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치료비를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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