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주차조례개정 문제많다

도심으로의 승용차 진입억제를 목적으로 한 노상주차료 대폭 인상및 주택가 골목길 주차료 신설등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 조례개정안은 현 교통체계에선 시민반발만 초래할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5~6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이 조례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도심 노상주차요금을 1급지 기준으로 시간당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70%%가까이 올리고 주택가 골목길(폭 6m이상 12m이하) 주차요금제를 신설,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주간2만원, 야간2만원, 전일(全日) 3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도심의 호텔, 극장, 백화점, 위락및 운동시설 주차장설치를 억제, 일반주차장의 기준보다 50%%수준까지 면적을 줄인다는 게 그 내용이다.

대구시가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취지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있는 도심으로의 자가 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내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우선 이 문제에 앞서 정부가 차량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휘발유에 교육세를 부과해 결국 요금을 대폭 올렸지만 그 성과는 흔적조차 없고 결과적으로 차량운행비만 증가시키면서 이게 각종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 근본원인은 현행 대중교통체계가 승용차 구매효과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킬수 없다는데서 찾을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도 승용차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구는 이제 겨우 1호선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역시 버스가 그 주류이고 택시가 조금 기여하고 있을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심주차료를 올리고 대형건물의 주차면적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승용차의 도심진입이 억제되겠는가. 대구의 교통체증현상은 도심뿐 아니라 외곽 간선도로에도심각한 현실인데다 버스의 노선마저 불합리하게 짜였고 운행시간도 갈수록 늘려놓고 있어 승용차수요억제엔 되레 역행되는 여건이다. 승용차억제책는 대중교통체계의 원활화가 되지않는한 요원하다는 결론에 도달된다.

또 주택가 골목길 유료주차제도입은 우선 시민 의식이 자기집앞 골목길에 대한 개념이 공용으로인식되고 있느냐가 그 관건인데 거의 사물(私物)로 의식이 고착돼 있는데다 주차관리문제등으로반발과 마찰이란 형태의 저항을 시당국이 설득력있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주차료가 하등이유없는 공과금으로 인식될 소지가 높고 자칫 불법주차를 양산할 소지도 적지않는등예상치 못한 '평지풍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의 조례개정의도는 증발되고극도의 경제난속에 시민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킬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신교통수단의도입, 2호선지하철개통등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한 다음에야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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