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음주운전 자보료 할증제

재정경제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특별할증제도의 도입을 재추진, 내년 1월부터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적발건수에 비례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이같은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 적용을 받게 되는 위반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추월 위반, 철도건널목통과 위반, 인도돌진 사고, 버스 개문발차 등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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