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특별할증제도의 도입을 재추진, 내년 1월부터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적발건수에 비례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이같은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 적용을 받게 되는 위반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추월 위반, 철도건널목통과 위반, 인도돌진 사고, 버스 개문발차 등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해당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