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폐교시 재산 일부를 학교설립자에게 돌려주도록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따라 경북도내 소규모 사립 중등학교의 통폐합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재산 환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쳐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수익용 재산만큼은 설립자에게 귀속할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1백80명이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1백80명이하의 사립중고교는 중학교 16개교, 고교 3개교등 모두 19개교이나 자체적인 통폐합 기준에 맞춰 앞으로 학생수가 점차 줄어 50명이하가 되는 사립중고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도내서 현재 50명이하인 사립중고교는 예천 한알고(48명), 한알중(35명), 경주 내남중(24)등 3개교이며 이중 내남중은 통폐합의사를 이미 밝혀 내년 3월1일자로 폐지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것.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학교에 대한 투자를전혀하지 않는등 경영부실로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는 사립중고교는 존속하지 못하고 통폐합 될것으로 내다봤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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