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착신통화서비스 요금시비 잇따라

전화는 먼저 건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착신통화서비스를 이용,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는다면 요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이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은 전화 한통화 요금을, 받은 사람은 통화한 만큼 별도의 휴대전화요금을물어야 한다.

최근 한국통신 착신통화서비스 이용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몰라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달초 착신전화서비스를 신청한 이모씨(36·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는 평소 3만~4만원 나오던휴대전화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와 확인해본 결과 착신전화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이씨는 집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아 쓴 대가로 비싼 요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씨는"대다수 착신통화서비스 이용자들이 부가사용료 1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며"한국통신이 서비스 신청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 착신통화서비스 이용자들은 요금을 이중 부담하는 피해를 본후 서비스를 해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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