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관행 검토결과 한국을 '우선관찰대상국'(PWL)에서 '관찰대상국'(WL)으로 한 등급 하향조정키로 했다고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날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한 연례 지적재산권보호 검토결과 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소프트웨어등 불법복제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취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에 따라 한국을 지난 92년 이래 지정해왔던 '우선관찰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한 등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앞으로 한국이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케이블TV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외국영상물 제한의 점진적 완화 △지적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안에 특허전담법원을 설립하고 상표법및 의장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표분류법과 관련, 내년 7월 안에 국제분류체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함께 일본, 호주, 캐나다, 홍콩등 3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USTR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을지난 74년 제정한 통상법 306조에 따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미.중간 쌍무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별도의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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