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차 끌어주고 '뒷돈' 거래

차량 정비공장이 난립하면서 일부 파출소 직원들이 특정 정비공장과 결탁,사고차량을 견인시켜주는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사례비를 챙기는 부조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고차량이 사고지와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옮겨져 견인비가 2∼3배로 뛰거나 차량수리비에 사례비가 포함되는등 사고차량 차주들만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

견인협회 관계자는 "정비공장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공장들이 파출소 로비담당자까지 두고 사고차량을 견인시켜주는 파출소 직원에게 1대당 5만~1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내에 있는 1백77개소의 정비공장중 사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8개소로 알려져 있으며사고차량의 대부분이 이곳으로 견인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인협회에 따르면 실제로지역내에서 하루평균 정비공장 견인대상으로 분류되는 30~40건의 교통사고 피해차량들중 70%%정도가 이들 업소로 몰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파출소사례비조로 사고 차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으로 치면 엄청나다는 주장이다.

파출소와 정비공장 간의 이같은 거래관행에 따라 사고차주들의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24일 대구시 수성구 신천대로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씨(27)는 "인근 정비공장을 놔두고 파출소 직원이 서구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차를 견인시키는 바람에 기본요금 5만원이면 가능한 견인비를 무려 세배나 물었다"고 비난했다.

또 수성구 두산동에서 사고로 정신을 잃은 박모씨(43)도 "차가 견인된 서구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턱없이 비싸게 요구, 견인비와 보관료등으로 40만원을 문 뒤 다른 곳에서 1백만원이나 싸게차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견인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같이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지정된 차량보관소까지만 견인하도록한뒤 차주가 정비공장을 선택하는 제도로 바꿔야 이같은 부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파출소의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토록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으며 현재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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