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버린차 처리기간 길다

[문경] 주택가와 도로변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절차가 복잡해 신고후 처리까지는 최소 40여일이 걸려 불편이 크다.

문경시에는 올들어 12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돼 현재 7대는 강제처리절차에 있는데 차적조회,이전명령, 처리공고, 강제폐차등 절차를 밟는데는 최소한 40일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이로인해 장기간 방치차량은 주택가의 흉물로 어린이들의 위험한 놀이장소로 둔갑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까지 방치돼있어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

또 처리절차가 까다로워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방치차량으로 확인되면 자진처리명령기간 10일을 경과할때는 강제폐차할 수 있도록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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