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사유지를 10년 넘게 운동장시설지구로 묶어 놓고는 다른지역에다 시민운동장을건설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5년 당시 경산군은, 지금의 경산시 상방동 24의1 일대 2만5백평을 공설운동장 부지로 지정해 86년 부터 88년까지 3년간에 걸쳐 1만5백여평을 사들인뒤 더 이상 매입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후 통합경산시는 이 지역은 땅값이 비싸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하양읍 대조리에 공설운동장부지 5만평을 확보, 현재 시공 중이다.
이 때문에 상방동 운동장시설지구내 땅을 가진 유성재씨등 50여명의 지주들은 경산시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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