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종합여신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과 이들 업무를 모두 영위하는 종합여신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10억원까지는 10%%, 20억원까지는 20%%의 출자부담금을 물리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여신전문회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설립이 허용돼 자금출처조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경원은 종합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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