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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샐러리맨으로 30여년 근무하고 14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생각만해도즐거운 상상이 아닐수 없다. 얼른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퇴직금 실태다.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으로 자체수입 한푼없이 정부출연금과 공익자금, 공연장모금등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을 빌미로 직원끼리 갈라먹은 것이다.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무얼했으며 정부 산하단체 가운데 문예진흥원만 이렇겠느냐는 소리도 많았다. 이로인해 일반 봉금생활자들의 마음의 충격도 컸으나 퇴직금규정이 이렇고보니 어쩔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최근 76개 정부기금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문예진흥원과 비슷하게 인건비등에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변칙사용된 기금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74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자금이 국회예산결산통제에서 벗어나 멋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세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금융보증기금은 제역할을 못하면서도 기금관리요원 3백72명이 인건비등 각종 경비로 9년간 7백39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기금모금방법도 무역협회의 경우법적근거도 없이 수입승인신청시 수입업자로부터 무역진흥기금을 강제 징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법적근거없이 단체수의 계약시 특별회비를 강제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나 정부의통제력이 약화된 현시점에서 감사원의 권고가 먹혀들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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