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의회 난동'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 홍경령검사는 8일 지난 3월에 있은 에덴주택 김성현회장의 대구시의회 난동사건과 관련, 김회장을 공용물건손상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김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산업전문대의 학교시설부지 확장안이 대구시의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자 건설위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부수고 폭언등을 한 혐의로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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