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양도세-실제 납부대상 18.6퍼센트

"대구지방국세청 1월 집계"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납부대상중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등 과세요건 미달등을 제외하면실제 납부대상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내 세무서에 접수된 부동산 양도신고건수는 2천1백29건이며이중 실제 납부대상은 3백9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중 1만3천3백33건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접수, 납부대상이 26%%(3천4백85건)인 전국과 비교할때 대구경북지역의 납부대상비율은 낮은편이다.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 비해 실제납부대상 비율이 낮은 것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낮아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요건 미달사례중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나머지는 실시조사신청이나 추후 비과세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 라고 밝혔다.올들어 대구지방청에 접수된 부동산 양도신고건수는 1월이 2천1백29건, 2월 3천9백39건, 3월 6천4백78건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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