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내년4월 시행예정으로 과속, 신호위반, 앞지르기위반등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자들에게도보험료할증방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제도는 차량이 갈수록 늘고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건수도 급증추세인 점을 감안할때 교통사범을 현저히 줄이는 예방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선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또 교통위반을 않고 정직하게 운전하는 사람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를 비교해 볼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이나 단속패턴등을 감안할때 이 제도는 자칫 엉뚱한 부작용만 낳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보험할증료라는 추가부담액만을 고찰해 볼때 교통법규위반자들은 최고 1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고 또다시 보험료까지 할증이 된다면 결국 이중부담이 되는 셈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불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한가지만으로도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두번째는 개인교통법규위반정보가 경찰서에서 보험회사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난제이다. 이 문제는 보험료할증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이는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봐야할 사항이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2만7천여명이 교통단속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1천만건의 스티커가 발부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경찰서단위로 보험료할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따로 가동해야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마당에 보험관계만을 염두에 둘 여력이 경찰에 있을까 의문시 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교통체계와 단속패턴이 과연 이 제도시행의 취지대로 부합할지가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집중단속기간에는 건수올리기 위주로단속하는게 교통단속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때 불공평한 처사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찰과의 마찰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는 보험료라는 본질은 증발되고 경찰의 또다른 민원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교통체계나 도로현실이 법규준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있다. 우선 제한속도만 해도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운전자들의 불평은 이같은 여러가지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얘기로 압축될 수 있다. 더욱우려되는 것은 할증료라는 추가부담까지 감안한 음성적 단속비리의 양산을 부채질 할 소지가 큰것도 바로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같은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한 보험료추가부담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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