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상의 선거법-정관 개정추진

과열혼탁선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및 상공의원 선출방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상의 채병하회장은 기존의 회장선거 및 상공의원 선거방법이 회비대납, 매표 등 과열혼탁을야기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규 및 대구상의 정관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채회장은 먼저 선거공명을 해치는 최대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현재의 법인 위임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국회 및 대한상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양도할수 있도록 한 선거위임장을 동일회사 임직원에게만 양도할수 있도록 대한상의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의원에게 회장선거권을 부여해 특별의원의 편가르기 병폐를 낳고있는 현재의 대구상의 정관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 특별의원 인선을 회장 선거에서 자유롭게 해 명망있고 비중있는 인사를 추대형식으로 상의활동에 참가시킨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업종별 분류에서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업종별의원제를 다른 상의와 마찬가지로 폐지하고,대신 일반의원 및 특별의원 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채회장은 이같은 선거방법 개선을 취임 초기 관철시킨다는 방침아래 대구상의 상임의원단 구성이되는대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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