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접객업소의 퇴폐영업이나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또 식품과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각 지방 식품의약품청으로 일원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2년 제정된 현행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과'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을 새로 마련, 이달중에 입법예고한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은 과학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식품의 안전업무와 현장성이 중요한접객업소 위생관리라는 이질적 내용이 뒤섞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를 각각 별도의 법률로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중에 입법예고할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률안'에서 퇴폐영업과 미성년자 출입에대한 단속 등 풍속사범 단속권한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접객업소 위생관리 체계를 복지부-시.도-시.군.구로 체계화하고 행정처분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넘겨줘 지자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토록 했다.
현재 접객업소 풍속사범의 경우 경찰청이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청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식품의약품청과 지자체도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조항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도축과정까지의 위생관리를 복지부가 전담하고 접객업소 출입제한 미성년자의 나이는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농림부.경찰청 등 타부처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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